사회
'아내 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입력 2024-02-28 14:06  | 수정 2024-02-28 14:27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미국 변호사 A 씨 2023.12.6 / 사진=연합뉴스
공판서 "살인 아닌 상해치사 적용돼야" 주장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이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며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적시된) 쇠 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라며,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에 걸친 사죄를 해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기에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피고인도 '당시 무언가에 씌었는지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측은 또 "피고인의 부친이 범행 경위와 성행·사회성 등을 알고 있다"며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알려진 A 씨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 의견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서로 충돌할 수 있다"며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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