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전공의 자택 '직접 방문해' 복귀 명령…법적 대응 본격화
입력 2024-02-28 11:16  | 수정 2024-02-28 11:19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PA간호사와 의사가 지친모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보호자가 환자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미복귀자는 의료법에 따라 고발 절차 밟을 예정…검경 '긴밀 협력'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한 29일을 하루 앞둔 오늘(28일)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자택에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습니다.

그간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뒀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합니다.

앞서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을 우선 고발하는 것보다 이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한 '선배 의사'들을 먼저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후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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