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근친혼 8촌→4촌 축소 논란 진화…"개정 방향 안 정해져"
입력 2024-02-28 10:31  | 수정 2024-02-28 10:46
법무부. / 사진=연합뉴스

최근 5촌 이상인 혈족과 가족 간 유대감이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와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28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며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결혼하지 못한다(809조 1항)고 규정하고, 이 경우에 해당할 경우 무효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한편 이를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6촌 이내로, 최종적으로는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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