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오스크 결제 오류인데 절도범 몰려…무인매장 불만 사례 보니
입력 2024-02-28 07:23  | 수정 2024-02-28 07:25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MBN

최근 무인매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을 응대할 사람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45건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접수된 상담 내용은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 거스름돈이 환급 되지 않는 경우로, 11건이 접수됐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원 설문에서도 결제·환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점주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고객이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3개의 제품을 구매했는데, 결제 과정에서 1개가 누락됐습니다. 이에 점주는 절도를 주장하며 제품 가격의 3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해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된 경우도 11건이었으며, 판매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도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관련 약관의 경우 통일된 기준 없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절도 등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배상 금액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배상 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정하는 등 배상액 차이가 컸습니다.

출입 보안 미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내 주요 무인 편의점이 고객의 신용카드 또는 QR 인증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무인 매장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지만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인 매장 사업자에게 이용자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인점포 이용과 관련한 주의사항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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