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비례위성정당 선거운동 전면에...이재명은?
입력 2024-02-28 07:12  | 수정 2024-02-28 07:18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불출마' 신분을 십분 활용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한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 제약 없이 뛸 수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제한하지 않는 신분"이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창당을 하루 앞뒀던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 불출마를 할 때 이 생각도 조금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달리 불출마하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선지 지난 23일 창당대회에서도 "앞으로 국민의미래 선거 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하게 될 한동훈"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 대해 "우리 당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 왔는데, 새로운미래 측은 논평을 통해 이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국민의미래 당 대표에는 국민의힘 당직자인 조혜정 정책국장이 선임됐습니다.

반면 지역구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실제 총선에 출마하면 후보자에 해당해 다른 당 선거운동이 금지되면서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위성정당이 처음 출현했던 2020년 21대 총선 당시와 상반됩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펼쳤지만,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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