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前 차관 구속영장 또 기각…'통계 조작' 윗선 수사 제동
입력 2024-02-27 10:33  | 수정 2024-02-27 10:34
사진=연합뉴스 자료/ '통계 조작' 의혹 전 정부 인사 두 번째 구속심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어제(26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 신병확보 실패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 등 전임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는 등 속도전을 벌여왔습니다.


이후 관련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윤 전 차관과 이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과 함께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흔들림없이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첫 번째 영장 심사에서도 법원이 '수사 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인정한 만큼 혐의는 충분히 소명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피의자들 외에도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하에 조직적·계획적으로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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