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원 사망' DJ, 사고 후 도주 중 배달원 쳤다…구속기소
입력 2024-02-26 16:36  | 수정 2024-02-26 16:47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DJ 안 모 씨. / 사진=연합뉴스
사고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명 DJ 안 모(24) 씨가 그에 앞서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 안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재차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안 씨의 구속영장 신청 당시 사고 후 구호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해당 혐의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 씨가 사고가 발생하고도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 유족 등을 면담하여 엄벌 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받았고 심리 치료를 지원했다”며 가해 차량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됐고,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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