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춘 의상·욕망 원피스'…낯 뜨거운 알리의 추천검색어
입력 2024-02-25 09:53  | 수정 2024-02-25 10:14
최음제로 의심되는 상품 광고 /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최음제 의심 음료도 판매…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지적
알리 "해당 상품 즉시 조치…선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직장인 김모(39) 씨는 '물건이 싸고 괜찮으니 한번 이용해 보라'는 직장 동료의 말을 듣고 알리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상품을 검색하다가 낯 뜨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추천 검색어로 '매춘 의상', '여성 전신 인형', '욕망 원피스' 등이 올라가 있었던 것인데요.

김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이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앱을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를 둘러싼 논란은 가품(짝퉁)이나 불법 상품 판매 등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모바일 앱이나 웹상에 노출되는 선정적인 광고 사진·영상, 검색어 등이 청소년에게 또 다른 유해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속옷'을 검색하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속옷보다 성인용품이 상당수 표출됩니다. 일부 상품은 누가 봐도 선정적이라고 느낄 만한 이미지나 영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앱이나 웹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최음제'로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상품 광고도 다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에는 복용 후 강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며 부작용은 없다고 소개합니다. 해당 상품은 성인 인증 없이도 구매 가능합니다.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성 상품이지만 성분 표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품 광고나 판매·유통은 엄연히 약사법 위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최음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떠나 그런 효과를 낸다고 광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의약품 성분을 포함한 발기부전치료제나 흥분제, 최음제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대부분 수사 의뢰를 거쳐 형사 처벌됩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등 청소년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하고 광고·판매·유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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