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행강제금 다가오는데 대출도 막혀"…거리로 나온 생숙 수분양자들
입력 2024-02-23 19:00  | 수정 2024-02-23 19:42
【 앵커멘트 】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며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았던 생활형숙박시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찬밥 신세가 됐죠.
올해 10월이 지나면 매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 한도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잔금 치를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마곡나루역 근처에서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2021년 분양한 생활형숙박시설인데, 청약 당시 57만여 명이 신청하며 65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즉시 전매도 가능해 분양 직후엔 1억5,000만 원까지 웃돈이 붙었습니다.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부가 편법 사용을 막는다며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법을 강화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계도기간인 오는 10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은행 대출까지 막히면서 소유자들은 결국 거리로 나섰습니다.

은행들이 거주가 불가능하다며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아예 거부하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송민경 /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협회장
- "실제 분양가의 20~30%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거로 용도를 변경해야 대출을 늘릴 수 있는데, 소유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이 실제 거주도 어렵고…전세를 놓기도 어렵고…여기에 따른 퇴로를 열어 준다든지…."

올해와 내년에 입주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은 전국적으로 1만2,000 가구에 달해 집회는 곳곳에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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