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담동 술자리 의혹' 민사소송서 첼리스트 증인 신청
입력 2024-02-23 16:04  | 수정 2024-02-23 16:29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가 의혹 제기 발단이 된 첼리스트를 민사소송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가 심리한 ‘청담동 술자리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공판에서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 측은 첼리스트와 다른 제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할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이들이 소환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이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마친 후 확인도 없이 의혹을 거짓보도라 결론 낸 경찰 수사 자체가 조작”이라며 첼리스트는 당당하다면 다음(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같은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 탐사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의혹을 허위로 보고 강 전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 소송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운영자 이 모 씨가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술자리 의혹이 있었던 장소로 지목된 카페 운영자 이 모 씨는 유튜브 영상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강 전 대표를 상대로 영상 삭제와 5억 5,000만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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