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올 하반기부터 영화 상영관별 장애인 관람석 1% 이상 지정
입력 2024-02-22 11:19  | 수정 2024-02-22 11:32
유의동 정책위의장.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올해 하반기부터 상영관별 좌석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겠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령이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도록 규정해,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상영관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 보건복지부와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설치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의 시행령 개정 방침은 하반신 마비 가수 강원래 씨가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려다 발길을 돌렸던 사례와 시각장애 국회의원인 김예지 비대위원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강씨 사례에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맹점이 있다"고 했고, 김 비대위원은 "장애가 있는 관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서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을 늘 마주한다"고 전했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가 협의해 장애인 등 편의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행규칙도 개정해 영화관에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기술증진센터와 연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고, 하반기에는 공연장·관람장·집회장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덧붙였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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