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전 연인에 성관계 요구하며 무차별 폭행…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2-21 17:51  | 수정 2024-02-21 20:09
【 앵커멘트 】
전 연인을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막으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정작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편의점 구석에서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쓰러뜨립니다.

여성과 마주 앉아 무언가 이야기하더니 주먹을 들어 위협을 이어갑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직원
- "서로 큰 소리가 났었습니다. 손님들 왔다 갔다 하는데 매장에 방해되니까. 나가라 그런 거예요."

편의점을 빠져나오자마자 여성이 도망가듯 뛰어가고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20대 남성 A 씨는 전 연인의 자택을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노하린 / 기자
- "피해 여성은 직접 112에 신고한 뒤 도망쳤지만, 이내 남성에게 붙잡혀 또다시 폭행당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일대를 약 40분간 수색한 끝에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교제 당시 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이력까지 발견됐던 건데, 정작 법원은 오늘(2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피해 여성은 또다시 A 씨가 찾아오지 않을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하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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