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 전 전세 놓는다"...'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소위 통과
입력 2024-02-21 10:40  | 수정 2024-02-21 10:55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개정안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높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당첨 받았을 경우 실거주 의무 적용이 3년 간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비 입주자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입주하기 전 1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입주 예정자가 잔금 치르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전세 매물이 풀리면서 전셋값 상승 속도도 제어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제도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내일(22일) 국토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 오는 29일 열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 9,000여 가구에 적용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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