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역 2년' 불복한 박수홍 친형, 항소장 제출
입력 2024-02-19 16:40  | 수정 2024-02-19 17:17
지난 14일 1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방송인 박수홍(54)씨 친형 박 모 씨 / 사진=연합뉴스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박수홍(53)의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1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2년 형을 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 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박 씨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아내 이 모 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씨의 경우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도 면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큰형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렸다고 봤습니다.

이 중 1심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액수는 약 21억 원입니다.

박 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인 박수홍 측도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해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가족회사 자금이 부모 또는 박수홍을 위해 사용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다투고자 한다”며 박수홍이 벌어들인 재산을 착복한 것에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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