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AI로 마약류 오남용·식품 위험 걸러낸다
입력 2024-02-19 15:13  | 수정 2024-02-19 15:20
식약처 2024년 업무 계획 /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하고 식의약 규제를 혁신할 계획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오늘(19일)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처의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처분 및 처방 관련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내역, 검찰·경찰의 투약 사범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를 통해 마약류 셀프 처방·과다 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분석 및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6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시작으로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날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가정 내 쓰고 남은 마약류에 대한 회수 시범 사업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환자가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양을 파악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I 기반 수입식품 위험도 예측 /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다른 식의약 규제 분야에도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는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 등에만 적용되는 전자 심사(SAFE-i 24) 대상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상대적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 식품으로 확대합니다.

이때 AI 위험 예측 모델을 활용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곡류, 소스류, 과자 등 수입 식품의 유형별 위험도를 예측하고, 고위험 식품은 무작위로 자동 추출해 집중 검사합니다.

이 밖에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국내외 식의약 위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알려주는 플랫폼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위해 예방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녹조 독소 등 안전 기준이 없는 신종 위해 요소에 대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를 현재 아시아 14개국에서 호주 등 서태평양 국가까지 47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규제 혁신 3.0 과제를 정하고, 과제 추진의 바탕이 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식의약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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