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마을금고에서 부탄가스 터트리겠다" 50대 구속영장
입력 2024-02-19 09:17  | 수정 2024-02-19 09:19
사진 = MBN

경찰이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여 개를 갖다 놓고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체포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쯤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입구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 인근에 30개가 넘는 부탄가스를 갖다 놓은 뒤 "큰 사고를 칠 거다. 다 죽여버리겠다"며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부탄가스와 휴대용 라이터를 압수했습니다.


사건 당시 주말이라 새마을금고 내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어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부탄가스가 일부 누출돼 건물 전체를 환기해야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마을금고가 입주한 건물 소유주와 갈등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