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공작자금 받고 망명신청까지…청주간첩단에 12년 형
입력 2024-02-16 19:00  | 수정 2024-02-16 19:36
【 앵커멘트 】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미국산 전투기 반대 운동을 하거나 국가 기밀을 탐지한 청주 간첩단 3명에게 징역 1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정구속된 피고인들은 UN에 제3국 망명신청을 한 상태죠.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북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손 모 씨 등 3명입니다.

손 씨 등은 2017년 단체를 만들 때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충청북도 지역에서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는 등 국내 정세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만들어 북한 측에 보고했고, 일부 지역 정치인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까지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3명 모두에게 징역 12년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주의 체제를 저해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6일 UN에 제3국으로 망명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장우성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망명 신청은) 세계인권선언문 14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4조는 비정치적인 범죄나 국제연합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손 씨 등은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지연 전략을 펴,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3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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