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돈내산' 명품 리폼하면 불법?…챗GPT "상표권 침해 아냐" [일문Chat답]
입력 2024-02-18 08:00  | 수정 2024-05-16 17:05
AI 기술의 발전으로 언론 분야에서도 AI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BN에서는 챗GPT를 활용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보는 [일문Chat답]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사고와 논쟁들을 AI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일문Chat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0만 원대 클러치를 400만 원대 가방으로”

한 유튜버가 명품 클러치 리폼(reform·수선) 방법을 설명하며 ‘돈 버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래되거나 유행이 지나 잠자고 있는 가방을 리폼해 매장에 줄을 서도 구하기 어려운 품절템을 만들거나, 지갑·키링 등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한 사진과 영상은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웹툰 작가 기안84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명품 더스트백을 활용해 크로스백을 만들었고, 배우 채정안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000만 원대 명품백을 리폼업자에게 수선 맡긴 후기를 소개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명품 쇼핑백을 이용해 가방으로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리폼 DIY 키트까지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이비통 가방 뜯어 만든 지갑…법원 1,500만 원 배상”



그런데 세계 3대 명품으로 불리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최근 한국 리폼시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선비를 받고 리폼해 준 업자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루이비통에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리폼업자 A 씨는 2017∼2021년 고객의 의뢰로 개당 최대 70만 원까지 달하는 수선비를 받고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형태와 용도가 다른 제품을 제작했습니다.

A 씨는 고객의 주문대로 리폼을 해줬을 뿐이라며 리폼한 상품은 상표법의 규제를 받는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교환가치가 있다는 점, 일반 소비자에게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루이비통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일부 소비자들은 ‘내돈내산한 명품을 내 마음대로 리폼하지도 못하고 버리라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낡은 명품을 새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소비자 권리이며 업사이클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명품 리폼 ‘친환경 소비 문화로 보아야 할까요 ‘상표권 침해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챗GPT 상표권 침해 아냐”



챗GPT는 ‘리폼한 명품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상품권 침해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챗GPT는 명품을 리폼하더라도 그것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표권 침해는 대체로 상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그 상표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개인적으로 오래된 명품을 리폼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자신만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리폼한 제품을 공개적인 공간에서 전시하거나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 이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모든 리폼 사건에 동일 적용 어려워”


한국인들의 명품 사랑은 유명하기도 합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인이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한국인 명품 소비는 168억 달러, 한화 약 20조 9,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325달러로 중국의 55달러, 미국의 280달러를 훨씬 상회합니다.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오랜 시간 브랜드에 축적된 상표에 대한 헤리티지를 인정하고 가치를 쌓아온 것에서 비롯됩니다. 명품 상표권에 대한 치열한 권리 다툼도 브랜드 로열티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가르는 상표권 침해의 핵심 쟁점으로 △소유권 △동일성 △수선업자 지위를 꼽았습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상품의 소유가 누구한테 넘어왔느냐가 중요하다”며 한번 팔았으면 소비자한테 완전 넘어왔는지, 리폼업자에게 지갑의 소유권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변동 없이 리폼을 의뢰한 고객에게 지갑의 소유권이 있다면 리폼업자에게 지불한 돈은 단순 수선 서비스 비용이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가방을 지갑으로 재탄생시킨 리폼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지갑을 구입한 대가로 볼 수도 있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또 본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선업자의 지위와 관련해서도 판매용 업자로 볼 것인지, 일회성으로 수선하는 사람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상표권 침해 여부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례를 모든 리폼 사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 교수는 루이비통 판결은 개별 사건 하나에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모든 상표나 리유저블 상품 업사이클링 제품 모두 적용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2심에 올라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소비자의 소유권과 상표권자 권리가 부딪힐 상표권 침해를 두고 인정 범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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