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휘발유 25%·경유 37%↓
입력 2024-02-16 15:07  | 수정 2024-02-16 15:11
'유류세 인하 조치' 2달 연장
최상목 "유가 상승세로 전환…물가상승 확산 않도록 노력"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로 연장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유류세 정상화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셈이지만, 정부로서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첫 도입 이래 8번째 연장한 것으로, 식품물가가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생활과 밀접한 휘발유‧경유 가격까지 오를 경우 가구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입니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습니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천 원가량 줄어드는 셈입니다.

휘발유 인하율은 25%입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됩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흐름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올라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도 1천600원을 넘어섰습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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