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 원 훔친 남성,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2-15 15:32  | 수정 2024-02-15 15:43
사진 =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34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당시 33세였던 편의점 사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간이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기 부천에 있는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출소 후 아파트 주택하자보수업체에 취직해 근무하던 중 전자발찌를 찬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는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