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형수는 무죄
입력 2024-02-15 07:00  | 수정 2024-02-15 07:23
【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기소된 형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수홍 씨의 큰형 박 모 씨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 씨의 큰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48억여 원 상당의 회삿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어제(14일) 박 씨가 연예기획사 두 곳에서 각각 7억원과,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카드를 썼고, 회삿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댔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고 했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못박았습니다.

다만 박 씨가 16억 원 상당의 박수홍 씨의 개인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수홍 씨의 형수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2심에서 다투겠다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노종언 / 박수홍 측 변호인
- "많은 부분이 부모님 또는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다투고자 하고…."

▶ 스탠딩 : 이한나 / 기자
-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98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번 선고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한나입니다."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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