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개발 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4-02-14 19:02  | 수정 2024-02-14 19:04
【 앵커멘트 】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여러 재판을 받는 김 씨에 대한 첫 유죄 판결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씨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대장동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주민들의 시위를 배후 주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약속 받은 40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달라고 하거나, 실제로 8천여만 원을 지급받은 내용 등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재판부는 42억 원 뇌물을 약속하고 실제로 8천만 원을 건넨 김만배 씨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서 변호인단하고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다른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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