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집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주인 동의도 없이 철거
입력 2024-02-14 19:01  | 수정 2024-02-14 19:41
【 앵커멘트 】
집주인 동의도 없이 주택이 철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했던 집은 사라지고, 남은 집터는 진입로까지 없애 버린 바람에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맹지가 돼 버렸습니다.
안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 2층에서 내려다보니 잡초만 무성한 땅이 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이 땅에는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은 온데간데없고 터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관할 구청이 집주인한텐 얘기도 안 하고 집을 철거해 버린 겁니다.

▶ 인터뷰 : 성 모 씨 / 집 소유자
- "뉴딜 사업한다고 (구청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등산 다니면서 보고 너희 집을 뜯었더라…."

관할 구청이 사들인 땅에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섰는데, 집을 무단 철거한 부지는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보시는 것처럼 집은 없어지고, 사방이 가로막혀 공영주차장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돼 버렸습니다."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맹지가 돼 버린 겁니다.

▶ 인터뷰 : 성 모 씨 / 집 소유자
- "(돌아가신) 우리 아저씨 친구가 여기 위에 살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늙으면) 같이 살자고 해 (집을 샀는데)…. (구청에서) 모르고 (집을) 뜯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안내문을 보면…."

관할 구청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집이 철거돼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부산 부산진구청 관계자
- "폐·공가 철거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돼 아마 그것까지 철거가 된 것 같습니다. (업체에) 공사를 의뢰했는데, 그분들은 (공사하는) 어느 분이 동의했는지 모르니까…."

집주인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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