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향에 기부하세요" 부산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박차
입력 2024-02-14 14:33  | 수정 2024-02-14 17:36
부산시청 전경 / 사진 =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와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해소,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 등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지정 기부 근거 마련 등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는 현재 금지하고 있던 모금 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 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됩니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함을 별도 규정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는 현재 연간 5백만 원에서 2025년부터 2천만 원으로 기부상한액이 상향 됩니다.

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봉철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개정 법률안 시행에 맞춰 다양한 홍보전략 구상, 지정 기부 사업 발굴, 고액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선정 등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라며 "고향 부산을 위해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부산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안진우기자 tgar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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