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도개공 40억 청탁' 의혹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4-02-14 14:42  | 수정 2024-02-14 15:29
김만배 씨 / 사진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21년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연봉 8,400만 원 지급 등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는 징역 4년,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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