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물주 살인 교사' 모텔 주인 첫 공판…검찰 "목격자 살해도 지시"
입력 2024-02-13 19:00  | 수정 2024-02-13 19:35
【 앵커멘트 】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관리인이 건물주를 살해하는 일이 있었죠.
당시 범행을 지시한 모텔 사장이 목격자까지 제거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30대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건물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강릉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인근 모텔 사장 40대 조 모 씨가 김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고, 조 씨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지난해 12월)
-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 "…."
- "피해자와 재개발 관련 갈등 있었던 게 맞습니까?"
- "…."

검찰은 오늘(13일)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조 씨가 자신이 추진하는 재개발 보상 방식 등에 협조적이지 않은 피해자에게 분노를 느껴 범행을 계획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가 범행 약 5개월 전부터 김 씨에게 범행도구를 구매하게 시키고 흉기를 휘두르는 연습을 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히 조 씨가 범행 당일 김 씨에게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까지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조 씨 때문에 상황이 벌어졌다"며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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