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연쇄 성폭행범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한 달 사이 1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민 모 씨에게 징역 2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3개월 만에 다시 성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면서 "피해자 가운데 임산부까지 있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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