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업 대출' 거부했다고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
입력 2024-02-13 06:27 
사진=연합뉴스
도망간 후배 찾아내 감금·폭행혐의
울산지법 "죄질 나빠...피해자와 합의 참작해 집행유예"
불법 대출 가담을 거부하고 피신한 10대 후배를 찾아내 야구방망이로 수십 대 때리고 감금한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 등 나머지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평소 함께 생활하던 후배인 10대 C군 명의로 허위 대출을 받아내려 했지만, 거부하고 잠적한 C군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이어 숙박업소와 A 씨 집 등에 C군을 가둬놓고 뺨과 팔, 손등 등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C군 엉덩이를 15회가량 때리기도 했습니다.


A씨 등은 일단 C군을 풀어줬고, 이른바 작업 대출을 강요했으나 계속 거부하자 인적이 드문 지하차도에서 C군을 엎드리게 한 뒤 돌아가며 총 20대 이상 야구방망이로 폭행했습니다.

이후에도 공원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C군 얼굴과 옆구리, 몸통 등을 샌드백 치듯이 수십차례 때렸습니다.

C군이 비틀거리거나 기절했는데도 다시 깨워 목을 조르고 온몸을 구타했습니다.

울주군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가 공원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C군은 구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을 중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후배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A씨는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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