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공의 집단 사표 낼까…복지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입력 2024-02-07 20:00  | 수정 2024-02-07 20:00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하루 지난 7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입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늘(7일)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할 경우 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선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의사들의 진료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재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경찰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잇단 명령과 지시에 불응할 경우 집단행동 주도 단체 또는 의사들을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 실시에 있어 각 지자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 상황을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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