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 위 무법자' 무면허 운전 지난해 7만 건…"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4-02-07 19:01  | 수정 2024-02-07 19:40
【 앵커멘트 】
경찰이 지난해 무려 7만 건에 가까운 무면허 운전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10대 등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무면허 운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체념한 듯 순순히 순찰차에 오릅니다.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이 40대 남성은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10k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달 31일 밤에는 서울 신림동에서 20대무면허 운전자가 오토바이 두 대를 들이받고서 그대로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2022년 처음으로 5만 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6만 9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무면허 운전 사고 건수'도 한달에 400건 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세 이하 저연령층에서의 무면허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인터뷰(☎) : 최재원 / 도로교통공단 교수
- "퍼스널 모빌리티 그런 것들이 길가에 많이 보이니까요. 또 하나는 렌터카 빌릴 때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업체에서) 잘 확인 안 하죠."

현행법 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가중처벌을 다루는 규정이 없는 데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약한 수준의 처벌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안전생활실천연합 본부장
- "▶ 인터뷰(☎) : 이윤호 / 안전생활실천연합 본부장
- "사회적 인식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관련 규정이나 제도를 보완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2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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