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선고유예에 항소
입력 2024-02-07 17:04  | 수정 2024-02-07 17:15
(왼쪽부터) 웹툰작가 주호민 씨, 특수교사 A씨. / 사진 =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원심판결 불복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 및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역시 전날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가져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에 따라 주 씨 아들의 정서학대 사건은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일 수원지법에서 이뤄진 원심에서 법원은 "위법수집 증거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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