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터디카페 화장실에 수상한 휴대폰이…4시간 불법 촬영
입력 2024-02-07 14:45  | 수정 2024-02-07 15:01
불법촬영(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오늘(7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에서 7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수원 팔달구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화장실 내 변기 옆에 있는 세면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두고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한 이용객이 분실물로 생각해 계산대에 맡겨두자 이를 챙겨 현장을 벗어났지만, 이후 해당 이용객이 불법 촬영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영상을 이미 삭제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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