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봉투 수수 혐의'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2-07 11:55  | 수정 2024-02-07 11:57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7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같은 달 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교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1년 전당대회 직전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를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비회기인 8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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