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의 표명
입력 2024-02-06 16:05  | 수정 2024-02-06 16:45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려…징계위 출석 안 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오늘(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라면서 "저는 고발 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림)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디올 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한 것을 언급하며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실을 본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왔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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