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양경찰서는 어제(19일) 전남 진도 앞바다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 음주 상태에서 어선 조타기를 잡았던 갑판장 44살 최 모 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장죽도 서쪽 2.2㎞ 해상 선박 충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99% 상태에서 선장을 대신해 어선 조타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10명 가운데 39살 정 모 씨 등 4명이 숨졌으며, 나머지 6명은 출동한 목포해경 경비정에 구조됐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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