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로열동 구분 가능해져
입력 2024-02-04 19:31  | 수정 2024-02-04 19:59
【 앵커멘트 】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이른바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죠.
조망이 좋고, 지하철역과 가까우면 수억 원씩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이런 동별 매매 가격 차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한강변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6월 이 아파트의 시세는 15억에서 16억 원 수준이었는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실거래가 18억5,000만 원이 기록됩니다.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강 조망권 때문에 생긴 가격 차이입니다.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단지 내 조망권이 가장 좋은 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강과 다리들을 막힘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지 않는 동과는 불과 20m 거리지만, 가격 차이는 수억 원입니다.

▶ 인터뷰(☎) : 서울 성동구 부동산 관계자
- "(40평대) 한강변이 거래가 24억 정도 됐었고, 한강이 보이지 않는 동 같은 경우에는 21억으로 조망권이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유형,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를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 동까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집니다.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층뿐만 아니라, 개인 거래냐 법인거래냐 이런 부분까지도 인지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거래의 진정성과 실질적인 거래 가액에 대한 판단 여부를 알 수 있는…."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이고, 거래 단계에서 주택이 특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 정보는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됩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강수연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