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호민子 교사 유죄에 학부모 "재판 동안 7번 바뀐 선생님…이게 정상이냐"
입력 2024-02-03 10:30  | 수정 2024-02-03 10:42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불법녹음 문제…학교·교육청 핑계 그만"
"담임 선생님 빼앗아 간 당신들이 아이들에게 학대한 것"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A씨(42)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서 승소한 가운데, 주호민 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이게 정상이냐"며 판결에 항의했습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어제(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 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주호민 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도 참석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B씨는 "하루 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빼앗긴 지 벌써 1년 6개월이다. 재판 동안 특수 교사가 7번 바뀌었다. 이게 정상이냐. 이게 특수교사들이 직업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냐. 이유는 단 하나 불법 녹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희는 선생님이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희망하며 지금까지 버텼다. '직위해제'라는 그 글자에 선생님도, 남아있는 아이들도 지금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녹음기가 왜 정당화돼야 하냐. 발달장애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서 녹음기가 정당화돼야 하냐.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서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아동학대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빼앗아 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다. 녹음된 파일에서 제 아이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다. 제 아이는 제3자이고 녹음에 동의한 적 없다. 저도 동의하지 않았다. 제 아이는 어떤 존재냐. 같은 논리로 판사는 제 아이는 장애가 있다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불법으로 녹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제 아이도 제 입장에 따라 보호돼야 하는 것 아니냐. 제 아이도 같은 논리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의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됐으며 이 피해는 오롯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받을 거다"라며 "발달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발달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발언과 무죄를 받은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의아하다. 선고 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앞서 주 씨 측은 지난 2022년 9월 특수교사 A씨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당시 주 씨 측은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해당 녹음 파일에는 A씨의 수업 과정이 담겼습니다. 주 씨 측은 이를 근거으로 A씨를 신고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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