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선, 반성 없다"...'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입력 2024-02-02 17:11  | 수정 2024-02-02 17:22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앞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34살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당시 22살이었던 남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조선이 오래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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