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들 구속 기소
입력 2024-02-01 14:23  | 수정 2024-02-01 14:25
김용 전 부원장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45살 박 모 씨와 44살 서 모 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직접 위증에 나섰던 이 전 원장은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 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는데, 박 씨 등은 이를 뒤집고자 해당 날짜에 김 전 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원장이 박 씨 등의 부탁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이 해당 날짜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김 씨 등과 업무 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겁니다.

반면 박 씨와 서 씨는 해당 알리바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전 원장의 얘기를 바탕으로 가상의 동선을 짜본 것"이라며 조직적인 위증 교사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박 씨는 이 전 원장과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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