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곡 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징역 5년에 불복
입력 2024-01-31 20:40  | 수정 2024-01-31 20:41
얼굴 가린 이은해 / 사진 = 연합뉴스

8억 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이은해(33·여)씨 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방조 등 혐의로 지난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32·남)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1심의 양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 씨와 공범 조현수(32·남)씨가 이 씨의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와 조 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습니다.

A씨는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 씨와 조 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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