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어록까지 누르는 스토커…시청이 '피해자 숨을 곳' 제공한다
입력 2024-01-31 19:02  | 수정 2024-01-31 19:44
【 앵커멘트 】
스토킹 범죄가 무서운 점은 가해자가 내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내가 사는 곳까지 알고 있다는 점이죠.
당장 몸을 피해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임시 주거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이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여성인 척, 중고거래를 반드시 만나서 하고 싶다고 말을 걸더니 해칠 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

문자도 카톡도 모두 차단당하자, 1원씩 100차례 넘게 계좌송금으로 연락방법을 바꿨습니다.

이체자 이름 대신 '불 지르겠다'는 위협 문구를 씁니다.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계좌번호를 아는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가해자가 집 주소를 아는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 인터뷰 : 스토킹 범죄 피해자
-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집 들어오려고 도어록 번호를 바꿨는데도 누르고서 약간 그런 시도를 계속 한다든지…."

▶ 스탠딩 : 이서영 / 기자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3,700건, 하루 평균 19건입니다. 주소 같은 정보를 가해자가 아는 경우가 많다는 게 피해자가 가장 두려운 점입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운 피해자들이 급하게 몸을 피할 곳이 만들어집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긴급 주거시설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간 살 수 있는 장기보호주택도 만듭니다.

▶ 인터뷰 : 이성은 /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 "경찰 비상벨하고 호신용품 또 CCTV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에 긴급 신고가 됩니다."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이주비 일부는 물론 신변보호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서영입니다. [lee.seoyoung@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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