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선고…"극도로 잔인한 범죄"
입력 2024-01-31 19:00  | 수정 2024-01-31 19:39
【 앵커멘트 】
지난해 여름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 기억하실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조선의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조선은 지난해 7월,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조 씨의 범행으로 일면식도 없던 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30대 남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 인터뷰 : 조선 / 지난해 7월
- "왜 그러셨습니까?"
- "죄송합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 씨의 범행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씨의 범행은 전국 각지에서 유사·모방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욕적인 글을 올려 고소를 당해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사형은 누구나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선고가 가능한데 조선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조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30년간 부착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그래픽: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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