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 수수료' 득실 따져야…보증기관도 체크
입력 2024-01-31 19:00  | 수정 2024-01-31 19:48
【 앵커멘트 】
오늘부터(31일)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넘지 않아야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있어 갈아타는 게 유리할지 득실을 꼭 따져봐야 합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전 모 씨는 재작년에 2억 2천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받을 때만 해도 4.8%였던 금리는 6.8%까지 올랐고, 매달 80만 원대이던 이자는 12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려 했지만,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대출받은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전 모 씨 / 직장인
- "이자 부담을 좀 많이 낮출 수 있겠다, 이게 언제 나오는지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혜택을 못 받게 돼서 아쉽긴 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대출받은 지 3개월 이후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갈아탈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 많지만, 전세대출은 만기가 짧아 중도 상환 시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 감면 혜택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또 기존 대출 보증 기관과 갈아탈 보증기관이 같은지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런 까다로움 때문인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첫날처럼 신청자가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금융위원회 관계자
- "갈아타는 경우에 한해서는 좀 그러면 가입 기간을 늘려 준다거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같이 해야겠죠."

정부는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모든 시점에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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