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족 "항소 않겠다" 했지만…'롤스로이스남'은 항소장 제출
입력 2024-01-30 21:10  | 수정 2024-01-30 21:12
지난해 8월 2일 사고 당시 CCTV / 사진 = MBN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가해자인 A씨가 1심에 불복하면서 다시 한 번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28살 가해자 A씨는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피해자 유족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A씨가 현재 수사 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1심 결과에 불복함에 따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릴 전망입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B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27살이던 피해자 B씨는 뇌사에 빠졌고, 결국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했습니다.

A씨는 도주한 게 아니라 구호 요청을 하려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한 점, A씨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자리를 떴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체포 당시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징역 20년,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 그대로 선고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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