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감면과 면제 혜택을 담은 각종 조세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잇따라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특례가 지난 2월11일 끝남에 따라 이를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달 말 일몰 예정인 LPG 유류세 면제제도를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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