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밤새 술 마시고 "돈 못 내겠다" 난동 부리다 A급 지명수배 들통
입력 2024-01-30 19:00  | 수정 2024-01-30 19:37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주점에서 1백만 원이 넘는 술값을 못내겠다며 난동을 부리던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을 불러보라며 기세등등하게 말했는데,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A급 지명수배범이었습니다.
전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회색 체육복을 입은 남성을 경찰이 제압해 데려갑니다.

술에 취한 듯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경찰 출동 직전까지 친구들과 밤새 마신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며 버티던 20대 김 모 씨입니다.

▶ 인터뷰 : 주점 직원
- "가게 안에서 술을 먹으면서 계속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었다고 들었거든요."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김 씨는 술값 160여만 원을 낼 수 없다며 버텼고, 음료수병과 휴대전화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을 불러보라"며 기세등등하던 김 씨는 정작 경찰이 출동하자 술에 취한 척하며 신원 확인을 피했습니다.


추궁 끝에 이름을 댔지만 이마저도 가짜였습니다.

결국 경찰관이 지문을 확인했고, 김 씨는 A급 지명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사기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상태였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체포한 김 씨의 신병을 파주경찰서로 넘기고, 함께 있던 2명에게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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