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경찰 불러" 술값 안내고 버틴 손님…A급 수배범이었다
입력 2024-01-30 18:20  | 수정 2024-01-30 18:23
강북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주점에서 밤새 마신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던 20대가 A급 지명수배자로 드러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20대 김 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9일) 아침 8시 45분쯤 서울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신 김 씨는 160여만 원의 술값을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을 불러보라"고 버티던 김씨는 김 씨는 정작 경찰이 출동하자 술에 취한 척하며 신원 확인을 피했습니다.


가짜 이름까지 댔던 김 씨는 경찰이 지문을 찍어 신원을 확인하자 결국 수배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A급 지명수배자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을 처음 지명수배를 내린 파주경찰서로 넘겼다"면서 함께 있던 2명에게도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민석 기자 janm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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