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0억원 대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24-01-30 17:47  | 수정 2024-01-30 17:54
질문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 사진=연합뉴스
"부실률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운영보고서 및 관련 자료 충분히 제공"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 심리로 열린 오늘(30일) 첫 공판에서 장 전 대표 변호인은 "일부 펀드 판매 기간 중 투자 제안서에 부실률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분기마다 운영보고서를 판매사에 제공했고 부실률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부 대출채권에 대해 120만 달러 상당의 미상환금이 발생한 사실은 있지만 담보권 실행으로 충분히 원리금 상환이 가능했기에 부실률을 투자 제안서에 기재하는 것을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상 중요 사항 고지 의무를 누락했다는 걸로 기소됐지만 전체 42개 펀드에 대한 상환율은 99.6%에 달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 주택 사업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받아낸 혐의 등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이었던 A씨와 함께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09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미국 소상공인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합계 1천978억원 상당의 펀드 33개를 운영하며 22억원가량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특정 시행사의 SH 임대 주택 사업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의 주식을 취득해 기회를 받아낸 혐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 장 전 대표는 앞서 글로벌채권펀드 판매와 관련해 유사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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