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년간 '남사친' 아닌 노예처럼…쇠사슬로 묶고 불로 지진 부부
입력 2024-01-30 16:46  | 수정 2024-01-30 16:52
법원 / 사진=연합뉴스
"소변 마셔라" 강요하고 거액 뜯어
"성폭행 신고하겠다" 가스라이팅


이성 친구를 7년 동안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이 범행에 가담한 남편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오늘(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7년, 그의 남편 B(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C(34·남)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평소 주먹이나 허벅지로 C씨를 자주 때렸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촛불 라이터를 불에 뜨겁게 달군 뒤 C씨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했습니다. C씨는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가 A씨한테 폭행당한 뒤 30~4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한 날도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 6월 C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화를 냈고, 이후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6년 A씨와 결혼한 B씨도 아내의 범행에 일부 가담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잠을 자는 동안 C씨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웠고, 쇠사슬을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A씨 부부는 C씨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고 총 8,000만원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7년 만에 부부의 집에서 나온 C씨는 이들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공동공갈뿐 아니라 특수상해·강요·협박·특수폭행 등 모두 9개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씨는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으나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며 "B씨의 존재도 배우자가 범행하는 데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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