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30일) 오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로, 법안 수로는 9건째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